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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상품 150달러 미만인데 배송비 포함하면 150달러가 넘어요.

* 해외직배송비가 관세에 포함되나요?

* 해외직배송비 포함하여 150달러가 넘는데 관세 내야하나요?

* 직구한 물건이 150달러를 넘지 않는데 관세가 나왔어요.

 

알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알리에서 통관 대행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에이씨티코아앤물류 얘네는 그냥 지들 맘대로 관세부과합니다.

 

인보이스상 100달러 짜리도 눈뜨고 코베갈 것 처럼 관세부과 때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금액 갈취해갑니다.

아마 수수료 받는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럴 경우 "150달러 미만 제품 배송비 포함 아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에이씨티코아앤물류나 평택 수입신고과나 한결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건 너가 모르는거다. 우린 계속 이렇게 일했다. 당연한거다. 첨듣는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게 지들도 모르지 않을텐데... 일부러 저러는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럴 땐 법령으로 싸우면 됩니다.

 

다음 조항을 보여줍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배송비라는 말이 없는데 왜 부과하냐고 따져야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대부분 깨갱하고 제대로 신고해주더라고요. (반드시 관세 면제처리 해달라 해야됩니다.)

 

그런데 "물품가격에 지역 배송비가 포함"이라며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지불한 배송 비용은 한국으로의 직배송비이므로 관세법 제 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2항에 따라 운송비는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끝판왕은 여기에다가 "너가 낸 배송비는 중국내 운반비 + 국제 운송비니까 결국 중국내 운반비 때문에 과세해야된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럴 때는 논리적인게 안먹히므로 오전 10시 이후에 관세사(알리의 경우 보통 에이씨티앤코아물류)에 전화해서 사자후를 날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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